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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 '국세 환급금 조회를 통해 휴면 환급금' 을 어떻게 찾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강사님들, 배달 라이더 또는 대리운전 하시는 기사님들,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3.3%를 공제하고 임금을 받아왔지만 지금까지 세금 신고와 환급을 받지 않으셨다면 이 글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휴면 환급금이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3.3%의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 한 달 월급에도 해당되는 금액일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신고 방법과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두시고,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고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 환급금 대상
1.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
2.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계속 사업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 또는 당해년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인 자
- 신규 사업자 :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 대상은 우선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첫번째, 단순경비율이 적용을 받는 분
두번째,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하는 분
세번재, 인적용역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분. 즉,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잡을 하고 계신 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에게 국제청에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대상
1.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2.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등
3. 학원 강사, 방과후 강사, 학습지 강사 등
4. 행사도우미, 모델 등
5.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6.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등)
소득세 환급받는 법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환급신고를 하지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휴대폰으로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내가 환급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버튼을 클릭해 최근 5년간 환급예상액 확인 후,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급 제외 대상
1.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2. 인적용역 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자
3. 사망자
4. 주민등록 말소자
소득세 환급 주의사항
만약 최근 5년 간 한 번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고, 5년 간 매년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연도별로 총 5번의 신고를 완료해주셔야합니다.
환급금을 받으실 계좌번호를 입력하실 때는 반드시 내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작성해주셔야합니다.
만약 세금신고는 마쳤지만,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환급 고지서가 발행이 됩니다. 고지서는 등록된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행이 되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 기한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신고한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에 신고를 하시면 8월 말일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셔야 더 빠르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휴면환급금 조회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 놓치지 말고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